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출자들이 향후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미리 쌓아놓는 회계상 비용 항목)과 대손준비금(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대손준비금도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