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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희망자 모집

 

[FETV=권지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된다.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가공시설운영자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등이다. 

 

먼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신청 대상은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 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이다. 이미 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신청 대상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등이며,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융자 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억원, 사업자별 70억원이다.

 

이외 가공시설운영자금은 수산물 가공업체(가공원료 수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원이며,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산지 위판장에 50억원(산지위판장), 7억원(중도매인)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