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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노조 부당노동행위, 1심 판결 납득못해…항소계획"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아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 택배 업체들은 택배기사를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대리점(집배점)을 통해 고용된다. 

앞서 지난해 전국택배노조 소속 원청업체 CJ대한통운 측은 "사측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측이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같은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재심 끝에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 지배력을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고 봤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같은해 7월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자사의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CJ대한통운에 대한 중노위 판정은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