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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관리 강화하라”…보험사 봐주기에 ‘경고장’

 

[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봐주기식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와 징계 관행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DB생명과 신한라이프에 GA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브리핑 영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가 부당 행위를 한 GA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새로운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KDB생명의 경우 자체 징계 기준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의 중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부실 모집행위가 확인된 GA 등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부당 행위 유형별 양정 수준이나 비위 정도, 위반 규모 및 동기 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 중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경고’ 처분만 하는 등 경미한 징계 조치에 그쳤다.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해당 설계사가 반성 또는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낮춰 줬다.

 

금감원은 “모집 조직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 행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한라이프는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GA 대표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부서 검토 의견 등이 결재문서에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위탁계약 체결 시 GA 대표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영업조직, 재정 상태, 영업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자체 GA 제휴 검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또 GA 지사별 평가 기준에 따라 유의 지사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급 평가 결과에 월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DB생명과 신한라이프 모두 브리핑 영업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 GA를 통한 종신보험 판매 중단,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GA에 대한 모집수수료 삭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GA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신한라이프는 브리핑 영업 GA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하고, 영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명자료에 대한 사전적 통제와 관리 절차가 부족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 GA 현장점검과 관련해 평가 방법, 실시 기준 및 시기, 점검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신계약 인수 제한, 위탁계약 해지 등에 효과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