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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안진’ 2심 공판 종료…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승기 굳히나

검찰, 결심 공판에서 최고 1년 6개월 실형 구형
내년 2월 선고서 1심 무죄 판결 파기 여부 주목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최대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이미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한 신 회장이 승기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어피니티 관계자 2명,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구술변론과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다른 안진회계법인 회사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사안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2심 1~4차 공판에서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측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계사회는 어피티니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가 있음에도, 공모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해 ‘조치 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게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해당 심의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심의위원)은 244통의 이메일과 컨펌 이메일, 결정 이메일 등을 모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1심 무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에 객관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판결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평가 결과를 최대치까지 부풀리지 않았다거나 평가방법, 평가인자 최종 가격 등에 대해 평가자와 의뢰인간 논의는 많을수록 좋다는 1심 재판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어니피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앞서 어피티니를 비롯한 FI들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국제중재소송에 대해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한 점을 들어 신 회장에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의무 이행과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올해 6월 다른 FI 어펄마캐피탈(KLI인베스터스)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정을 했다.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베낀 사실이 확인된 다른 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들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