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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FETV=박신진 기자]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정지됐던 신라젠의 주식거래가 13일부터 재개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연구개발(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 소식으로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기록했다. 이후 2019년 미국에서 진행하던 간암 임상 3상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6월 기준 16만5483명이다. 신라젠 거래 정지 직전의 종가는 1만2100원이고,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다. 신라젠은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