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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규제지역 청약 추첨제 물량...1주택자 당첨 가능해져

추첨 물량 최대 50% 무주택자와 경쟁 가능할 듯

 

[FETV=임재완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만 1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주택면적, 지역 등 변화가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양통장 가입기간 등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가점제 물량 당첨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첨제마저 100%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 청약을 통해 추첨 배정은 불가능해졌다며 과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미정이지만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후 나머지를 무주택 미당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으로 50대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무주택자는 추첨제 일부를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원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금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10~1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변경된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