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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위법 거래·PB 금품 제공...과태료 13억 처분

 

[FETV=박신진 기자] 하나증권이 전 대표 재임 시절의 위법 거래 은폐와 금품 제공 등의 사유로 13억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직 전무와 차장, 전직 부장 등 7명에게는 총 1억1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 제재 조치는 앞서 2020년 종합검사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증권은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