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90일 이상 연체자에 한한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들게 된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서는 순부채 대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높은 감면율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졌던 만큼 채무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한도 금액도 낮추는 등 기존 정부안을 소폭 수정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춰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차주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대해 연 9%로 조정된다.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초기엔 25억원이 검토됐으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는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돼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