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다음 달 납세시즌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잡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며, 얻은 이익 가운데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다. 수익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 주식 결제금액은 3984억7000만달러(약 474조원)로 전년보다 두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연말 기준 외화 주식 보관금액도 779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5.5% 급증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며 거래 규모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진 거래 규모와 함께 새롭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각 증권사는 서학개미 고객들의 수고를 덜기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해외주식에 대한 거래와 관심이 증가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해당 고객들을 향후 자산관리(WM) 고객으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5일까지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하며, '한국투자'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KB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 수령방식에 알림톡 기능을 추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6일까지 가까운 신한금투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HTS·M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같은 달 13일까지 신청받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파생상품 및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분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한다. 타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대부분의 증권사도 홈페이지·HTS·MTS 등 자체 공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예민한 세금 문제인 만큼 증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 세무법인과 제휴·연계해 절차를 진행한다"며 "사실 이것저것 품이 많이 드는 데다 무료 신고 대행이라는 점에서 출혈밖에 없는 서비스지만, 다른 모든 증권업계가 다 하는 이상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수많은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많이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데,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다 보니 관련 경험이 적어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며 "이 때문에 고객이 따로 트러블을 겪지 않도록 증권사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