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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3.5%↓...유사투자자문업은 109%↑

 

[FETV=성우창 기자] 지난해 증시 투자 열기 속에 유사투자자문업 민원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금융 거래정보와 채무를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 이용률이 70%를 넘어섰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8만7197건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분쟁 민원은 3만495건으로 5.1% 줄었다. 금융권별 비중은 보험(58%)이 가장 크고 비은행(17.3%), 은행(14.2%), 금융투자(10.2%) 순이다. 주요 보험 민원의 유형은 손해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1만5274건), 생명보험 모집 민원(9986건), 손해보험 계약의 성립·해지(3324건) 등이다. 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민원(3369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금융권별 민원은 보험과 비은행 부문에서 각각 5.1%와 12.1% 감소했으나 금융투자와 은행 부문에서 각각 19.2%와 1.2% 증가했다. 비은행부문은 업종 대부분에서 민원이 감소했으나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업 민원이 27.2% 늘었다. 금투업종 중에서도 투자자문회사 등(유사투자자문업 민원 포함) 민원이 109.1% 뛰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입 해지와 해지 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2천595건으로 112.9% 폭증한 탓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 이용료를 물게 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다. 금감원은 '이익 보장', '손실 보전'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이용 전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 때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사 전산장애에 따른 민원도 112.7% 급증한 2323건이 접수됐다.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발생 때 주문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가족·지인을 사칭하거나 재난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급을 내세우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고 민원도 늘었다. 작년 보이스피싱 민원은 14.4% 증가했다.


금융권별로 민원이 가장 빈번한 금융회사는 ▲국민은행(6.9건, 고객 10만명당 발생건수. 이하 동일) ▲하나카드(8.3건) ▲OSB 저축은행(4.3건) ▲고려신용정보회사(1.6건) ▲KDB생명보험(168.4건) ▲MG손해보험(43.5건) ▲한화투자증권(2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량은 22만5671건을 기록했다. 작년 사망자(31만7800명) 가운데 71.0%에 대해 상속인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020년 이용률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조회 대상 기관이 계속 확대되고 서비스 인지도가 올라가 이용량이 늘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금융상담 서비스는 3.2% 늘어난 40만1254건을 제공했다.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41.2일로 2020년보다 12.1일이나 길어졌다. 민원수용률은 34.6%로 2.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