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1.6℃
  • 구름많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7℃
  • 흐림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7000억원 돌려받는다"...미래에셋운용, 中 안방보험과 호텔 인수전서 승소

 

[FETV=이가람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이날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매도인(안방보험)의 경영조치가 통상영업확약(OCB)을 위반했다며 매수인(미래에셋운용)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운용은 매매계약금 전액 및 이자와 소송에 들어간 바용 등 7000억원가량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이후 매매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운용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운용도 맞소송을 낸 바 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운용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