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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FETV=권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를 잔액 1억원 미만은 0.2%포인트(p), 1억원 이상은 0.12%p 인하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