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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왕산 해수욕장 무허가 식당 60여 곳 적발

인천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일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음식점 60여 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44)씨 등 무허가 식당 운영자 66명과 B(60·여)씨 등 불법 건축주 8명 등 총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 등 식당 운영자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천시 중구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조개구이나 활어회 등을 파는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유 재산인 바닷물을 수조에 끌어다 영업을 하거나 해변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지은 혐의도 받았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 단속에서 무허가 영업 사실이 적발돼도 벌금을 내며 계속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상업시설 등을 지으려고 신고하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했다”며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식중독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관광객들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