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최명진 기자]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한국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됐지만 10년간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법이 드디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실상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사태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 모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기존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전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이용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18세 이상만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마인크래프트 성인화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은 12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도 셧다운제의 유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11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상기한 마인크래프트 사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게임 아이디가 팔리는 등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겨울 정도다. 셧다운제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각계 각층의 인물들의 발언들도 구설수에 올랐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11년에 진행한 토론회에서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짐승들은 모든 일에 반사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한다"고 게임을 유해물 취급하기도 했다.

특히 게이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레전드 사건은 바로 전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였던 이승현 선수의 경기 기권 사건이다. 12년 10월에 열린 ‘아이언 스퀴드 챕터2’ 한국 예선 결승에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로 인해 경기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후 다른 아이디로 결승을 진행했지만 결국 경기에 패배했다.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외국 관중들은 채팅을 통해 “한국 청소년이 불쌍하다”같은 동정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는 셧다운제 시행 당시 이미 성인이었기에 이 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고1에 접어든 아들을 통해 셧다운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기자의 아들도 가끔 밤 늦게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학교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이미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다.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아직 성장해나가는 어린이라면 어느정도 훈육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국가가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닌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셧다운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의 누리꾼들은 “청소년기에 수면을 방해한 것은 게임이 아닌 공부”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게임은 허울좋은 구실일 뿐,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셧다운제는 어른들의 아집만 남은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