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9028651717_e1c72b.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0여만원의 1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은 1심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1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프로포폴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