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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 공급하는 금융사, 인센티브 얻는다

 

[FETV=홍의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대출자)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감독규정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공시한 상품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한 때에만 실적으로 인정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된 대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며,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결정에 반영된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등), 상호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실적이 높으면 각종 의무비율 완화 등 특전이 주어진다. 또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