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2272810574_af6030.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측이 구형한 것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을 이유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