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20647124_017f28.jp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 외의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0만원에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는 배우 하정우 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