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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신 회장 측"무모한 소송"

 

[FETV=홍의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이뤄졌던 주주간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이 풋옵션 행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3년 이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주당 가격 40만9000원)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피니티 측은 이듬해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어피니티 측이 행사한 주당 가격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신 회장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했다. 그러면서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기업가치 평가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어피니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 회장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이 주장하는 풋옵션 행사 가격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어피니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ICC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정해졌으며, 어피니티 측은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