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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안전 거래 문화 선도"

“이용자 보호 위배되는 불법거래 강력 대응"

 

[FETV=김윤섭 기자] 당근마켓이 중고거래에서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기존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운영 정책 및 기술 고도화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곧 건강한 운영질서 확립으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간 안전 거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저변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물론,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상세히 담겨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전망이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들이 주된 업데이트 내용이다.

 

특히,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시글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강력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깨운 점이 주목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과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수위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탈퇴한 경우도 예외는 없다.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은 문제를 일으켜 제재되거나 탈퇴한 경우, 번호나 아이디를 바꾸어도 동일인임을 판별해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일탈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대다수의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간에 생기는 분쟁 상황에 있어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당근마켓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했다.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극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그 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공지를 통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당근마켓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4월 '동네생활 가이드'와 올해 3월 '같이해요 가이드'를 신설하는 등 로컬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각 이용자 가이드라인은 당근마켓 앱 또는 웹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