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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경쟁사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檢, 벌금 3천만원 청구…홍보대행사 대표 등도 기소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출석 가능성 높아

 

[FETV=김윤섭 기자]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형사2부는 또 남양유업이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목록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홍 회장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남양유업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하자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다수 의원들이 홍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육아휴직 관련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 대우는 존재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