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카카오페이가 운전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추가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 및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의 운동보험 및 휴대폰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 해결사'도 종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와 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도 종료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지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표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