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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LG생건 주주된다...국내 0.1주 소수점 거래 허용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과 함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서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당 100만원 안팎인 고가 우량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매수 바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소수점 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증권사는 10~11월 금융위에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소수 단위 주문을 받고 부족분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아마존과 LG생활건강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10만원 어치도 담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01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기존 인프라와 충돌로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소수점으로 보유하는 국내외 주식은 법적, 구조적인 문제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등 기존 대형 증권사는 물론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핀테크 기반 증권사들도 소수점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