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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특금법’ 신고기한...업비트 홀로서기 할까

시장점유율 83%...2등 빗썸과 7배 이상 差
시장 독점 우려 등 난제 뚫어낼지 주목

 

[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시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 1위인 업비트만 신고를 마치면서 시장 독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시장에서 독주 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의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체의 83.28%를 차지했다. 2위는 11.6%를 기록하는 빗썸이다. 코인원(3.1%), 고팍스(0.6%), 코빗(0.2%)이 뒤를 이었다.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중에서도 업비트가 2등과 7배 이상 격차를 벌린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 회사만이 살아남는 모습은 그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3개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특금법 시행일까지 ‘트래블 룰’ 체계를 도입하라면서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3월까지 트래블 룰을 마련하면 되지만, 농협은행이 이를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두 거래소는 원화시장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중소 거래소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신한은행 법인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하던 코인빗은 지난 1일, 은행 측의 입금정지 요청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고팍스도 같은 날 가상자산 26종의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업비트는 트래블 룰 대응에서도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가상화폐 4대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4개사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며, 앞으로 가상화폐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에게도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문호를 열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달 뒤 업비트는 합작법인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우려한 이유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계획이다.

 

업비트에 맞서 빗썸·코인원·코빗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3개사는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한 합작법인 ’CODE’는 참여사가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가며 대표직을 수행하며,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는다. 3사는 각각 강점에 따라 개발·사업전략·재무 파트도 나눠 맡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심사 공정성 회복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