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097837358_c2cec0.jpg)
[FETV=김윤섭 기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확정될 시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350만~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그간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해 검토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통해 세 가지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안은 2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0.4%, 그 이상엔 0.7%를 적용한다. 2안은 9억 원까지는 0.4%를, 12억 원까지는 0.5%, 15억 원까지는 0.6%,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3안은 6억 원까지 0.4%, 12억 원까지 0.5%,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다.
유력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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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역시 개편되는데 1억~9억원은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가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