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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중 소액연체 상환하면 '신용 사면'

 

[FETV=박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 만기연장 조치 등과 함께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부 만기연장·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채무 연체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