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대신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손실액의 80%를 배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결정이다. 지난달 분조위는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른 라임펀드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