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3975371007_8dad83.png)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오는 9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도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재계에선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총수 부재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며 가석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5단체 등 경·재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도 선처를 호소하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가석방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고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당장의 경영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 '조건부 석방'이다. 조건부 석방은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 관련 법상 취업제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우며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출장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