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결제를 통해 관련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된다.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가석방 대상자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