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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합의안' 부결

잠정합의안 전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1% 반대...노조 "재교섭 나선다"

 

[FETV=류세현 기자] 지난 22일 잠정합의에 나섰던 한국지엠 노사의 노력이 무효화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여 3만원 인사과 종합격려금 450만원, 부평2공장 생산 연장 등이 포함됐던 잠정합의안 투표를 26~27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51% 이상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반대 인원은 총 3441명으로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의 88%가 투표에 참여했다.

 

14차례 교섭 끝에 어렵게 나온 잠정합의안이었지만 부결됨으로써 노사는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존 요구사항으로 ▲월 기본급여 9만9000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코로나19 생계보전 격려비 400만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신차 물량 확보와 생산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파업 카드를 내밀었던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파업 이슈를 일으켰던 현대차 역시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기아 노조는 교섭 결렬을 외치고 르노삼성은 임단협 재개에 들어서면서 완성차 업계는 노사 관계 혼재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