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경북도, 여름 휴가철 수산물 불법포획·유통행위 특별단속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게 등 수산자원 불법포획·유통행위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달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광력(光力)기준 위반행위,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6월1일~11월30일)와 붉은대게(7월10일 ~8월25일), 해삼(7월1일~31일), 말쥐치(5월1일~7월31일), 백합(7월1일~8월20일) 등 이들 동해안 특산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획금지기간을 어기거나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하는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