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운용보수를 책정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펀드운용의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분기 또는 반기마다 공모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및 손실을 반영해 다음 운용기간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운용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자가 환매 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1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가 자기자본의 1% 이상(최대 10억원)을 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는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분산투자한도 초과 시에는 해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재정비했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도 추가된다.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