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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대리점 계약 불공정조항 시정권고

공정위,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은 약관법 위반"

 

[FETV=류세현 기자] 한국지엠이 판매대리점과의 계약 사항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지엠 대리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한국지엠에게 불공정 조항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이 밝힌 한국지엠에 대한 시정권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해하는 이익의 정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한국지엠만의 독단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시정을 요구받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해고 절차에 대한 여지와 말미를 둬야한다고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