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728/art_16260706926907_e9aa50.jpg)
[FETV=류세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12일 현대차 노사에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임단협을 비롯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가결을 얻은 바 있다. 조합원 투표의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판결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9만9000원 인상, 만 64세 정년연장, 성과급 30% 지급, 전동화 변환기에서의 고용 안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