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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촉구

 

[FETV=김현호 기자]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임해야 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찾아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2020년 3월12일 택배노조의 원청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이후 과로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만 6분”이라며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에 응했다면 과로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노위의 판정으로 CJ대한통운이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교섭 촉구 공문을 CJ대한통운에 전달했지만 CJ대한통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전히 대리점 뒤에 숨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당장 단체교섭에 나와 택배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