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726/art_16253859442155_17aafe.jpg)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3년 1월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업법상 재무제표 용어인 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각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또 보험부채에 해당되는 책임준비금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평가하게 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바뀐다.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 보험업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해율 상승을 대비해 사내유보를 확대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지 역시 집중 감독한다.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별도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 업무를 담당할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내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