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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FETV=박신진 기자] 정부가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개월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주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