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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본격 시행

전북 진안군은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의무자조금이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인등이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인증신청단계에서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을 1년에 한번 씩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 판로부족 등으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소비촉진, 신뢰회복 등으로 친환경 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