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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FETV=김윤섭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1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한 요금을 받는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접속'은 유료지만, 자신들은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