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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7월 6일부터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최대 1000만원

 

[FETV=권지현 기자] 내달 6일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14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이에게 이체한 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의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내에서 가능하며,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면 된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의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금융위는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