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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EU 심사' 상반기 마무리 어렵다

 

[FETV=권지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상반기 내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중단된 조사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위원회가 심층 조사를 중단한 이후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초니 EU 경쟁분과위 대변인은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지난해 7월 13일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다"며 "조사는 (그 이후)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EU 측에서 두 기업의 결합심사 진행 상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3번 일시 유예한 바 있다. 이에 EU 측이 조사 중단을 공식 확인하면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이달 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니 대변인은 조사 지연 이유에 대해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위원회가 요청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된다"며 "당사자들이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는 다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위원회 결정 기한이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선해양은 EU 심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산업은행과 올 초 인수 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늘렸고,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기한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은 완료한 상태다.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