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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택배노조, “다음주부터 파업 수위 강화”

"사회적 합의 재고돼야"
서울상경 투쟁 추진

[FETV=김현호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합의는 당장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지 위해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물량과 구역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수립의 기본 방향은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인데 지난 8일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회의의 주재자인 국토부는 임금감소분의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있는 요건은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감축 ▲물량감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수수료인상 등이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가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해 왔고 결국 지금의 과로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택배노동자 스스로가 임금감소를 감내하고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과로사 대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택배사들은 택배요금을 인상하여 과로사 대책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보장받고 이것에 더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그대로 물량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로사 대책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고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전 조합원이 서울상경투쟁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