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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출시

 

[FETV=이가람 기자] 삼성증권이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투자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계좌가입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는 12월까지 개설해야 유리하다.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의 경우 정부가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 600만원을 수령할 경우,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연간 적게는 6만6000원에서 많게는 204만6000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공모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는 6%대의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실질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