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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온투업 등록...'P2P 신뢰 받을까'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이들 3개사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부업으로 불리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산업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됐다.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 간 거래 서비스다.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온투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