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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계좌' 전수조사

 

[FETV=박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 사업자 현안을 다루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들에게 입금해주는 '벌집계좌'로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벌집 계좌를 조사해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에 공유할 계획이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