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22/art_16223877512264_38e377.jpg)
[FETV=이가람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환매 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혐의로 직원과 법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직원과 법인도 부당 권유 판매 의혹을 받으며 함께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의 수탁영업부 직원 두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 환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자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타 펀드의 자금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했다. 그 규모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수탁 계약을 맺어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NH투자증권의 상품기획부서 직원 세 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의심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수습해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여기에 한국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수익형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투자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 관련 건은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의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은 없었다”며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경가법위반 방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하지 않았다”며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을 요청했해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로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 업무로 ‘부당 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가 된 것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