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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국면…검찰 삼덕회계법인 기소

 

[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와(FI)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무적투자자 측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재무적투자자 측은 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기소됐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면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올 초에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사이에서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 약속이 오가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연달아 기소되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