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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내달부터 IRP 수수료 전액 면제

 

[FETV=이가람 기자] KB증권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KB증권은 우선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을 포함한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펀드·상장지수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된 근로자가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과 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