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19/art_16211682221826_258527.png)
[FETV=홍의현 기자] 앞으로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를 규제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대면 의무를 완화했다. 기존 방침은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1회 이상 고객과 만나 계약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지만, 녹취 등의 장치만 있으면 전화로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바일 청약 때도 서명을 1회만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화 모집 절차도 개정될 예정이다. 전화 모집을 할 때 중요사항을 담은 표준스크립트는 전체 낭독에 통상 30분이 걸린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표준스크립트 낭독은 음성봇이 맡고, 설계사는 고객의 추가 질문에 집중하면 된다. 음성봇은 설명 속도와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는 ‘모바일’로 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계약 체결 이후 상품 판매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에도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 계약자에게는 지금과 같은 전화 방식의 해피콜이 유지된다.
또 화상통화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화상통화를 녹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현재 모집채널 선진화 테스크포스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이나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